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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by Cromf 2023. 6. 29.

법의 정의

 법이란 인류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정의의 실현을 위함을 목적으로 나라의 강제력을 지니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발전과 보전의 수단으로 사회를 만들어 모여 살게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객체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중에서 인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이용하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연하게 해야될 일들을 규범등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시초는?

 법의 시초로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동생이 부모님과 위 형제의 말을 거역했을때, 벌금과 집행을 받게 된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도덕의 신으로 정의를 일컫는 마아타라는에 기초를 둔 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2세기경의 우르남무라는 통치자가 있었던 고대 수메르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최초의 법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760년경에 함무라비의 왕이 고대 수메르의 우르남무보다 발전된 법전인 바빌로니아를 편찬하여 비석을 나라의 곳곳에 새겨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법 처계에도 관련된 기원전 1280년경의 것으로 여겨지는 구약성서는, 사회 안정을 권유하는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최초의 통일된 국가였던 진의 법가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엄격하게 상벌을 주는 체계를 법률의 형태로 제안하여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으로 보면 고조선의 팔조법금이 가장 오랜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법을 규정한 3개의 조항만이 팔조법금에 남아있습니다.

 

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인간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법이 행해지지 않게되면 안 된다는 인식들이 법의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해주고,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약속과 체계 규범으로써 반드시 사회에서는 법이 정해진 대로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타당성입니다. 이러한 타당성은 실효성 즉, 실제로 이 법이 얼마나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가 와는 관계가 없이 적용되어 집니다. 이러한 법의 효력은 마땅히 지켜져야한다는 인식이 기초에 두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은 근거를 바탕으로 확정하여 두는 것이 효력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은 판례를 중요시하고, 앞전에 비슷한 판례에서 어떠한 선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법의 규범은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한명의 자신을 정당화하는 규범성의 근거로는 규범적인 의미에서 결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이러한 규범적인 가치가 결여 된다면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란 사회적인 약속이며 법이 법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의 실효성이란?

 앞서 말했던 법의 타당성에서도 나왔던 법의 실효성이란 무엇인가? 법의 실효성이란 사회에서 정의 된 법이 실제로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규범과 달리 그것을 얼마나 준수되어 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법이 얼마나 인간을 제재하며 실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로 정의 된 법이 제대로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은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법의 타당성인 측면에서 봤을때 법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하더라도 정해어져있는 상태의 법은 여전히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사회체계 속에서 사람들의 권익과 마땅히 지켜져야하는 부분들을 담고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실효성은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실현함에 있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에 기초로하여 사회적인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지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이렇게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떠한 법을 성립하냐를 기준으로 국가의 성립이나 소멸의 기준으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

 법이란 인간 사회에서 당연하게(타당성) 행해어져야하는 부분들을 담고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법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판정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도덕은 법과의 가장 중심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법과 도덕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양쪽 다 인정하는 견해가 근세 초기까지는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도덕이라는 태두리 안에서 법은 한 분과로서의 의미로 고찰되어졌습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비교적 현대 사회보다 사회 생활이 단순했던 시대에서 보면 도덕적인 규범만 잘 지켜도 사회질서가 충분히 유지되어 왔지만,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서 도덕과 법은 분리되어 독립적인 의미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도덕에서 나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법은 도덕을 지키고,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도덕규범을 사회에서 지키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강제적으로 최소한 준수되어 지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불리어 집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이 사회적으로 도덕의 요구 넓게 미치고 있다는 뜻으로 '법의 최대한은 도덕이다.'라고도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사회적으로 도덕의 실현말을 위한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이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부분들을 실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라도 법은 강제가능한 것이며,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법으로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